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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숙박비 60만원, 노조차량은 GV80"… 대초협 회원들 "상식 밖" 반발


... 한문숙 기자 (2026-10-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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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노동조합 등록) 회원들이 김학희 회장의 비용 사용 방식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회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회장이 하루 60만원 숙박비로 책정하고 협회 법인 차량으로 제네시스 GV80을 탔다는 점이다. 회비를 내는 교사들은 이를 노동조합 대표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한다. 협회 측은 형사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됐다고 밝혔고, 회원들은 법적 책임과 별개로 비용 판단의 적절성을 따져 묻고 있다.

불송치와 '상식'은 별개

회장은 입장문에서 전 정책국장이 제기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사건이 경찰에서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들이 묻는 것은 형사책임이 아니라 비용 기준이다. 한 회원은 댓글에서 "회장은 60만원 숙박하고 연료비 지원받고 업무추진비를 쓰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연가 쓰고 개인차에 개인 돈 들여 다녀와야 한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은 "GV80을 타고 숙박비를 60만원씩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장의 판단력을 못 믿겠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회장 스스로도 비용 기준이 문제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입장문에서 차량비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대의원회가 다시 검토했고 숙박비 등 여러 비용 기준이 함께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차량 계약은 종료했고 기존 수리비는 사비로 반환했다고 한다. 다만 어떤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시 숙박비 상한이 얼마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회장뿐"

회원들의 반발은 비용 규모보다 비대칭에 집중된다. 회비를 낸 일반 교사는 조퇴나 연가를 내고 관외 사무실까지 가야 회계장부를 볼 수 있다. 직접 가서 보기 어려운 회원이 더 많은데 왜 불편하게 확인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라고요? 조퇴하고 차비 들여 가야 하느냐"는 항의도 나왔다.

협회 첫 연수 강사를 지냈다는 회원은 "복잡한 해명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시정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했다"고 적었다. 한 이용자는 협회장으로서 예산을 과도하게 쓴 점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초창기의 고마움이 사라졌다고 했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과 사퇴 요구도 나왔다.

노동위가 짚은 구조 문제

이러한 비용 논란의 배경에는 협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사건 2026의결3)에 따르면 지역협회장을 대의원으로 한다는 규약은 2025년 10월 28일 개정으로 마련돼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역협회장 외 대의원은 경선자 없이 투표 없이 당선돼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위원장 예비경선 결과를 대의원 표결로 환산하는 규약도 같은 법 제22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회장도 이와 관련하여 단독후보를 찬반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했다는 점과 시정명령이 있었음을 입장문을 통해 인정한 사실이다. 비용 기준을 정한 대의원회 자체가 회원이 뽑지 않은 구성원이었다는 얘기다.

문제를 지적한 전 대외협력홍보팀장은 이번 개정안에 국장·감사위원장·선관위원장·징계위원 임명이 회장에게 집중되고, 내부 자료 공개를 징계 사유로 삼는 조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정책국장 해임 경위는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회장은 "8분 만에 해임"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전 대외협력홍보팀장은 장부 열람 요청 두 시간 뒤 긴급 대의원회가 공고됐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회장 보수와 법인카드, 차량 리스, 출장비와 숙박비를 금액으로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며, 대의원을 직접 뽑으라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결산 결과의 공표를 노조에 요구한다. 불송치 결정이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회원들의 시각이다. 협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하루 숙박비 기준이 얼마였는지, GV80 리스에 얼마를 썼는지, 누가 어떤 절차로 승인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