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불량식품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과 제품의 품질·가격·원산지 등을 속여 판매하는 것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것, 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등이 이에 해당 하는 경우이다.
대형화된 유통구조에 의해 이뤄지는 불량식품은 파장이 크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보다 보호받아야 할 업계의 최약층인 문방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사회악 척결' 공약에 의해 불량식품 유통의 근원지로 여겨지고 퇴출될 위기를 봉착해 있다.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도 이에 부응하여 “보건팀, 급식팀 등을 학교 주변에 보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수거, 공인 기관에 검사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등의 강력 조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전주의 H초등학교는 여러 개의 학교 출입문 중에 문방구가 밀집한 방향의 출입문을 이러한 취지로 폐쇄하는 조치까지 이뤄졌다. 등하교 길을 멀리 고급 아파트 방향의 학교 출입문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반 주택가 학생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관계자는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문방구가 밀집해 있고 우범지역이라 출입문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일반 주택지역과 상가가 있는 지역을 우범지역이라고 표현하는 학교관계자의 몰상식한 태도에 해당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물론 대형마트나 학교근처의 문방구, 동네수퍼에 이르기까지 불량식품은 추방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 당국이 지속된 단속과 계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생산업체나 수입업체를 관리하여 불량식품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도 없는 업계의 최약층인 문방구를 상대로 규제 법안을 만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야 말로 서민경제를 죽이는 사회적 대표 불량 정책이나 다름없다. 어른이 된 누구에게나 학창시절, 학교 앞 문방구는 만물 백화점이었고 필요한 공책이며 미술시간을 위한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손쉽게 준비 할 수 있는 추억이 있는 곳이다.
우리의 곁을 지켜온 가장 친숙하고 오래된 전통 골목상권이며 문방구들이 대형마트에 의해 위협받고 관계당국의 편협하고 잘못된 불량정책에 의해 사라지면, 학생들은 연필 한 자루, 노트 한권을 사기 위해 위험하게 멀리 대형마트를 찾아야 하고 밤 늦게 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문구류를 구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방문해야 함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학교 앞 문방구의 규제법안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근거리 학용품 구매 환경과 학생들의 건전한 소비경제 활동을 위해 문방구의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학교 앞 불량식품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생산 및 수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타 지역의 사례를 확대해석하여 전북지역 소재 학교 앞 문방구에 대한 단속권이나 고발 등의 발언으로 전통 골목상권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거나 관계 당국의 정책이나 행정에 혼란을 주지 말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급식의 위생사고 및 식중독 예방 관리에 책임을 다하고 공교육의 행정업무 본연 임무에 더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