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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1 17:36:16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도정홍보사업 관련 감사결과 발표


... ( 편집부 ) (2024-06-29 22:47:12)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6월 28일 도의회에서 제기된 도정홍보사업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한 도정홍보사업 31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도정홍보사업 담당공무원 A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1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첫째, A는 B업체 대표 K와 공모해 6건(1억 1천만 원)의 사업에 대해 5개 업체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B업체 대표 K와 업무를 추진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둘째, A는 B업체, C업체, D업체와 공모해 3건의 사업(6천 7백만 원)에 대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3개 업체에 약 6백여 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

1. A는 D업체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B업체와 홍보제작 업무를 추진하며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작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D업체에 25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2. A는 실제로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광고를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C업체에 15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
3. A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광고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광고비 일부만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해 B업체에 그 차액인 200여 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

셋째, 도정홍보사업 7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 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광고료에 포함시켜 약 8백여 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와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 A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A공무원 및 A공무원과 공모해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를 철저히 밝히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문책을 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양충모 위원장은 “앞으로 부패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하고 부패 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