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1985년과 1986년에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설계수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10년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되었고,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수차례 보완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함평군은 한수원을 상대로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 문제로 인해 방사성물질 유출 차단 철판의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많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가 한빛원전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지난 6월 12일 한빛원전에서 42km 떨어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로, 호남지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지진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가장 먼저 폭발한 원전이 수명 연장된 발전소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수원은 7월 12일 영광군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강행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늘은 고창군에서 공청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과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원전 내진설계 강화, 최신 안전기술 적용 평가, 주민 대피 및 보호방안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한 정책은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