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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대법원 패소판결로 교원평가 정상실시


... ( 편집부 ) (2013-10-01 07:58:05)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해 교육부와 갈등관계를 만들었던 전북교육청이 정부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와 벌인 교원능력평가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며 "따라서 전북교육청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었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은 교원연수규정과 교육부의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한다"며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10년부터 실시하여 전면 시행 4년 차이나, 전북교육청이 정상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17개 모든 시도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전국 공통 기준과 자율 영역을 적용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초1~고3) 및 학생(초4~고3)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는 나이스(NEIS)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학부모의 경우 오프라인(OMR 종이설문지)*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확인이나 로그인 없이 본인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자녀의 학적 사항만을 입력하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입력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만 활용하고, 저장하지 않아 제3자가 확인이 불가능토록 했다.

또한,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온정적․형식적 평가 풍토를 개선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내실있는 학생·학부모 평가를 위하여 교원들의 ‘자기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평소 학교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나 관찰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 예시안을 수정·보완하여 안내 했다.

학생들이 평가의 취지 및 목적, 문항의 의미, 결과활용,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바르게 알고 참여하도록 평가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였다.

동료교원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료교사의 공개수업에 반드시 참관한 후 평가에 참여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끝나면, 12월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피드백하고, 교원 개인별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도 실시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핵심기제로 정착하고, 수업과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