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양 기관 간 교육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정책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곳도 고작 1년에 한 차례 만나는 것이 전부였으며. 경기도와 충남이 2014년과 2012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한 번에 그쳤다. 게다가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공동 의장 자격이 주어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많았다.
부산, 경기, 충남, 전북의 경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고, 부지사와 부교육감 또는 양 기관의 국장급 간부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에 한 차례 회의를 연 광주의 경우 교육감만 참석하고 시장은 참석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그 이후로 회의가 운영되지 않았다.
‘교육정책협의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비록 대통령령에 따른 임의 조항이긴 하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중에서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부족한 교육청 재원에 대해 비법정전입금 또는 교육경비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수 있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반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과 대다수 교육청은 교육정책협의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교육정책협의회 관련 조례제정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지방교육협력체제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비법정전입금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에는 “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으로 정한 전입금(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일정 비율 등)외에도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전북교육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이 큰폭으로 하락 했지만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다. 부산 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다른 시‧도와 달라 2013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법정전입금이 늘어난 곳이다.
유은혜 의원은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국가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후퇴를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법령으로 정한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상생을 도모하는 자세가 요구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