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회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전남, 전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전북의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37.9%)에 크게 못 미치는 8.5%, 13.3%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 동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이를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도서관 수 대비 정규직 직원(사서 교사+사서 직원) 의 비율 역시 전남 4.4%, 전북 5.3%, 광주 8.7%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청들의 무신경함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제2항은 교육감이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전남, 전북 교육청에도 도서관 지원센터가 있기는 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광주 교육청의 경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운영 예산이 전혀 없었으며, 전북 교육청의 경우 학교 도서관 컨설팅 사업에 184만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광주 교육청 내 도서관 업무 담당자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단 한 사람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었으며, 전북 교육청도 ‘교육혁신과’에서 한 명의 직원만 전담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아직은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43.2%, 전남 지역의 39.7%의 학교에서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었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당 5천여만원씩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정부의 방치로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도서관과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이 혁신교육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진보교육감의 차별화된 학교도서관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