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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원 성범죄 건수 서울보다 많아


... ( 편집부 ) (2014-10-20 09:44:31)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최다, 금품수수 및 횡령 뒤이어…성범죄는 경기・전북, 복무위반은 충남・경기・광주 순

2011년도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간 교원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품수수 및 횡령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교원징계 건수는 모두 2357건으로,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8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및 횡령 595건, 복무위반 198건, 성범죄 178건, 협박 및 각종 폭력행위 1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원인을 ① 금품수수 및 횡령, ② 성범죄, ③ 복무위반, ④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⑤ 협박 및 각종 폭력행위, ⑥ 도박, ⑦ 정치관련 규정 위반, ⑧ 성적표 및 시험조작 등 부정행위, ⑨ 기타로 분류 집계 되었으며 전체 징계 중 7.5%를 차지한 성범죄의 경우, 경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위인 전북이 19건으로 서울의 16건보다 많았다. 이는 교원수 비율로 따지만 전북이 최고 수준이다. (경기 현인원수가 전북 현인원에 비해 5배가 많다.)

전북지역의 교원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2월 중학교 교사 오 모 씨는 교무실부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다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2011년 2월에는 초등학교 교사 소 모씨가 특수학급 학생을 성추행했다가 파면조치 되기 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9명 중 7명만이 퇴출됐을 뿐, 나머지 12명은 기껏해야 정직이나 감봉처분을 받고 아직까지 교단에 남아 있는 상태다.

전체 징계건수 중 8.4%를 차지한 복무위반의 경우를 살펴보면, 충남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2건, 광주는 광역시 중 가장 많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교원들에게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성범죄나 금품수수 및 횡령,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라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