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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교육포탈의 총체적 대난감(大難堪)


... ( 편집부 ) (2011-05-03 00:15:33)

전북지역 학교들의 4월 25일 통합 로그인 실시를 안내하는  학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전북E 스쿨 사용을 위해 통합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의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홈체이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공 아이핀(행전안전부)사용이 의무화 됨"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 아이핀 관리기관에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이 가능하다면 공공 아이핀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전북교육청의 학교홈페이지 사용을 위해 통합아이디를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또 다른 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연동되거나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례 이다.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도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로 헌법 제 10조로서 보장되고 있다.

만약에 통합ID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강제성이 아닌 선택사항이 되었어야 했으며 통합 ID운영도 정보인권침해 논란이라는 쟁점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홈페이지에서 통합ID 가입절차로 인해 당황스러운 경험을 토로했다.

자신은 신규가입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려는데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어떤 서비스를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는 본인의 기존 아이디가 검색이 된 것이다.

새롭게 아이디를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과거의 흔적은 새로운 아이디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통합ID 시스템 정책에 따르면 중복가입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오래전 사용했던 아이디가 통합 연동ID 시스템에 의해 검색이 이뤄졌으나 어떤 서버에서 저장이 되어 있었는지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정보를 삭제 하거나 수정 할 수 있도록 접근이 허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

또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에게 공공 아이핀을 통해 실명인증하려는 것도 무리한 행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아이핀 등록을 통한 실명인증은 극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서울과  타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년 반 정보만으로도 학교 홈페이지 실명인증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전주 모 고등학교 교사는 통합ID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나친 정보의 중앙집권은 편리를 가장한 또 하나의 정보 독재입니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