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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체 저작권? 세종대왕님께 물어봐야 할것!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1-06-15 16:30:53)

한글 글씨체(폰트)에 대한 H사의 저작권 횡포가 드세지고 있다. 여기 저기 내용증명 보내어 자신들의 글씨체(폰트) 패키지를 구매했는지 확인하라고 협박을 한다.

그런데 H사가 착각해도 엄청 착각을 한 것이다.

본디 한글이라는 문자의 저작권을 이야기 해본다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의 창제의 목적으로 훈민정음을 통해 백성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표방한 것으로 공유저작권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의 첫 발걸음이 공유저작을 표방한 한글을 기반으로 하는 서체는 어느 특정 기업이 과도하게 독점할수 없다.

서체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저작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서체 사용 자체는 저작권 위반은 아다. 문화관광부의 서체(폰트)저작권 관련 답변내용에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폰트파일의 경우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수 있다는 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적하면서도 각각의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프로그램에 함께 제공된 H사폰트에 대한 건은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 함께 인식이 된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컴퓨터 폰트파일이 설치되는 공간이 OS의 폰트 폴더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A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폰트가 B라는 프로그램에서 공유될수 밖에 없는 OS의 체계와 프로그램 구조적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인데 프로그램 판매 약관에 한글과 검퓨터사의 한글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설치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폴더에 자동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글과컴퓨터사에서 제공한 폰트를 의도적으로 복제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폰트 사용환경을 만들지 않았는데 사용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따질수 있을까?

이는 중요한 문제 이다. 한글과컴퓨터사에서 제공한 한글프로그램에서만 폰트 사용이 이뤄지도록 하려면 별도의 해당 프로그램의 폰트 폴더를 생성하여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사용자는 불법적인 복제를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환경을 구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프로그램의 번들로 제공된 H사의 폰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협박하여 고가의  폰트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