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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북도교육청 부당인사 적발, 소문은 사실로


... ( 편집부 ) (2013-02-18 0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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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전라북도 교육청이 김승환 교육감이 인사담당으로부터 교과부가 교사의 교육연구관 승진을 규제한다는 정보를 보고 받고 규제시행일 전에 교사도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불법으로 전교조 전북지부장 출신의 교사를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승진 발령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인사담당 장학관을 정직 등의 중징계와 교과부에 전북도교육청의 주의조치를 요구 했다.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 장학관은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해 간사로서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교과부의 규제시행계획을 숨긴채 “교과과학기술부에서도 교육연구관 등의 임용기준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허위보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개정기준 적용에 유예기간을 주자는 의견이 제시되자 “기준을 개정하더라도 2011.01자에는 개정기준을 적용할 요인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전북지부장 출신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인사위원회에서 허위보고를 하며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기존 교육연구관 임용기준에는 '교장 또는 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 중 5년 이상 교육경력자‘ 내용을 '7년 이상 교육 경력자'로 임용기준 바꾼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을 2011년 7월 9일 개정한 후 9월 1일자 정기인사발령(11.8.23)이 지나서 8월 26일경에 차모 교사를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인사발표도 없이 비밀리에 임용 한 내용이 단순하게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한 논란에 그치지 않고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대한 허위보고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심사도 없이 교장자격연수지명의 과정도 없이 불법으로 이뤄진 과정이란 점이다.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 전북교육계에서는 ‘주승환야차감’이라는 풍자가 나돌고 있다. 낮에는 김승환 교육감이고, 밤에는 교육정책연구소장인 차**교육감이라는 이야기다.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은 연중 상시감찰하고 많은 노력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최하위의 청렴도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청렴도는 유리와 같아서 투명성이 강조되지만 작은 충격에도 깨져버리고 추락하는 것이 청렴도 이다.
전북도교육청의 외적으로 홍보나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잠시 동안의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겠지만 청렴기준 또한 전북도교육청 수장인 교육감과 집행부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도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