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4-18 01:46:23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재개


... 문수현 (2013-11-19 17:03:03)

중단됐던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19일 속개됐다. 그러나 자료제출 거부 관련 논란은 이날 오전까지도 계속됐다. 근평자료와 인사관련 회의록 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속개된 감사에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유기태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며 부교육감을 질타했다.

김연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료제출을 독려했다. 김현섭 의원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법률적 근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제출은 계속 거부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을 압박했다.

답변에 나선 황호진 부교육감은 “인사 자료는 국정감사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징계령>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교육위원회는 결국 감사 재개를 결정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미룸으로써 도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시킬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감사에서 양용모 의원은 교육청이 계약한 각종 공사에서 법률을 위반해서 공사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많다며 감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김연근 의원은 지난 2010년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롭게 도입된 사무관 승진제도가 법률을 위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1년 전에 관련 제도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급격한 제도 변경으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조형철 의원도 사무관 관련 승진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인사제도가 일부 공무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가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