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4-18 01:46:23

전북교육청, 교장공모 희망학교 1월7일까지 접수


... 문수현 (2013-12-30 16:26:22)

전북교육청이 초등 25교, 중등 12교로부터 교장공모학교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1월 7일까지다. 또 1월 중 교장공모제 지원자의 접수를 받아 2차례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1일자로 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임기는 모두 4년이다.

30일 전북교육청은 정년퇴임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67개 학교 중 37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학교수에 따라 최대 37명의 공모교장이 새로 탄생하게 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37개 학교 중 14곳은 지난 학기 신청 자격이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은 학교, 또는 교장공모학교를 희망하거나 신청했지만 다른 이유로 공모교장을 임명받지 못한 학교들이다.

이번 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 3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또 교원경력 15년 이상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하며, 내부형 공모제 희망학교의 수에 따라 규모를 별도로 결정한다.

또 특성화 중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공모가 가능하다.

이번 교장 공모제와 관련,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및 4대 비위자는 징계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임용에서 배제된다.

전북교육청은 다음달 7일 교장공모학교의 신청을 받아 대상학교를 지정, 통보한 뒤 공모교장 지원자의 접수를 받아 학교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교육청 심사위원회는 상호토론과 심층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학교경영역량을 평가하는 한편 심사위원들의 사전 교육과 연수를 실시한다. 만약 공모교장 지원자가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사행위를 무효화해 교육감 추천을 철회하게 된다.

한편 지난 학기에는 결원이 발생한 학교 27곳 중 17곳이 교장공모학교를 희망했다. 이 중 응모하지 않은 2곳을 제외한 15개 학교가 신청한 결과 공모교장 13명이 9월 1일자로 최종 임명됐다. 15개 학교 중 1교는 적격심사에서 탈락했고 1교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임용해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시범 운영되다 지금은 일반학교에도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