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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교직배제·징계강화’ 법개정 추진


... 문수현 (2014-09-05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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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교직 퇴출 등 엄중하게 처분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에 일조하고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교수,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직에서 퇴출시킨다.

또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와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 등)에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자는 당연 퇴직되도록 해 학교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

이와 함께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원,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방안에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가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한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도 강화된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교원 성범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교는 성범죄 교원과 학생들을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대학에서는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교사임용예정자 연수, 교장·교감 직무연수 등에서 같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대학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지원기관 등에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