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1월10일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수변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가금농가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포획지점 기준 철새도래지에 대해 일제소독 및 출입통제를 실시했으며 주요 방역조치 내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금지와 전화예찰을 실시 중 있다.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관, 공수의사, 방역사를 동원 닭은 임상예찰, 오리는 분변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PCR)를 1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닭은 18일 오리는 23일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지난 2014년, 2015년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역학조사 결과 철새로 인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에서는 철새도래지 및 방역취약지역(산닭판매소,가든형식당) 등에 대해 주기적 청소․소독․교육․점검 등 상시방역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다.
고병원성 AI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그물망 설치(보수)와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주2회 이상 소독, 농장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조치, 생석회 도포 등AI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조치와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