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조상 땅 찾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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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현 (2017-01-11 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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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부터)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다.
한편 익산시는 작년 조상 땅 찾기 신청자 총 3,391명 가운데 967명에게 3,651필지(264만3,795㎡)의 땅을 찾아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