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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고수현 (2017-01-12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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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전주시의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은 세제와 민원·일반 행정,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환경, 문화·관광 등 모두 6개 분야다.

우선 세제분야에서는 기존 예금계좌 자동이체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부가 오는 6월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가능해진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현재 차량 소유자가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차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기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우려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변경여부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2개월에서 오는 10월부터는 생후 6개월~59개월로 확대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국 학교의 무상급식비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00원 인상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는 2017년 2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 66개 대상품목에서 시설쑥갓과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된 71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도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오는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건설·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오는 2월 20일부터 전주·완주시내버스가 새롭게 개편된 시내버스노선으로 운행된다. 기존 노선수 122개에서 56개 노선은 존치되며, 23개 신설, 34개 부분조정, 30개 신설이 되어 총 노선수는 116개로 개편된다.

버스승강장 및 주행차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를 설치·운행하는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이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 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에 따라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형 주류병(1,000㎖ 이상)은 350원으로 보증금이 각각 인상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기존 매주 월요일 휴관해온 어진박물관이 관광객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휴관 없이 365일 연중 운영된다. 또, 카드 한장으로 싸고 편하게 전북관광을 누리는 전북투어패스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며, 종류도 5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책자는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되며,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