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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 한문숙 (2017-02-02 14:37:38)

2일 전북교육청은 2017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키로 하고 오는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탁교육기관 지원자격은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직속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이며, 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자와 근무자는 반드시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신청기관을 상대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공공성, 교육시설, 교원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이 중점 심사 내용이다. 선정 결과는 24일 통보할 예정이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2학기제) 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관에서는 위탁학생 심사,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필요 경비 심의 등을 위해 ‘대안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 위탁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년 초에는 교육계획서, 학년 말에는 대안교육 운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위탁교육과정의 학급당 인원수는 20명 이하로 해야 하지만, 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해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탁교육기관에서는 대안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교무, 생활지도, 상담활동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학업 중단 학생 등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기관과 법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문의는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로 하면 된다(063-239-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