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전북도내 학생들의 수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상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전북도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조사 △단위 학교의 수상안전교육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수상안전교육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전북도지사, 시장・군수와 협조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상안전교육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사의 교육현장 지도와 수상안전교육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