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의 일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근로·사업 등)이 25%이상 감소한 경우와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경우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3억원(농어촌 기준)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계 급여,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만 가능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