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 1조에 18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협약으로 국내에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첫 번째로 무차별의 원칙이며 두 번째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세 번째로 폭력으로부터 보호와 발달, 참여할 권리들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학생인권은 이러한 의미에서 기회균등한 교육기회제공,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 및 학교 운영, 학교폭력(체벌을 포함한)예방과 평화로운 결사와 집회의 자유에 근거한 자치권 확대를 기본적인 원칙이라 볼 수 있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에 관련한 정책이나 잘못된 입장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이익이 아닌 사교육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정책을 펼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학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은 분명 학생인권의 보호라 할 수 없을 뿐더러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율학습 선택권을 주장하기 전에 기회균등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했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안 제9조 3항인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서 실질적인 선택권이 경제적 형편이 되는 학생들의 학원 수강을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의 인권 없는 학생인권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인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교사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대립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일부 잘못된 시각을 반영 한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비약 될 수 있으며 결국 학생인권의 취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반대의 논리로 본다면 교사의 권리가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존중받는 학생은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것이 곧 실천하는 인권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인권 없는 학생인권은 위험하다”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일선학교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우려나 오해들은 전북교육청의 위로부터의 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서도 제34조 학생인권교육원, 제38조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39조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조직들이 모두 학교현장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생인권에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도 철저하게 학교현장을 무시하고 이뤄지고 있는 점도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관점을 갖도록 한 몫하고 있다.
교육운동사랑방 (대표 오근량)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제39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항목을 대폭 수정하여 각 학교 마다 학생인권위 구성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며 "학생인권위는 학생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교사들 또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는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