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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인사행정은 불법으로 얼룩진 개판


... ( 편집부 ) (2011-11-18 0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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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은 올해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왜 김승환 교육감이 도의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 3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출석을 기피했는지 불편한 진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행정사무감사 무단 불출석은 해당 조례 9조 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한 달 임금 반절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뭐 500만 원 쯤이야 라고 넘기실지 모르지만 진보교육감이랍시고 지지했던 도민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김승환 교육감의 불출석에 의해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번질 뻔했으나 교육감의 반복되는 돌출행동이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대체적인 의견과 이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중론에 의해 감사는 재개되었다.

감사에서 박용성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어긴 것은 총 4건이라며 K모 시설사무관을 학생교육원에서 시설과로 , J모 시설주사보는 시설과에서 군산교육지원청으로, J모 전산주사보는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장수교육지원청으로 , J모 사무관은 시설과에서 김제교육문화회관으로 각각 8개월만에 자리를 옮겨 1년 미만에는 전보를 실시 수 없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위반” 했다고 지적했으며 답변에 나왔던 교육청 관계자는 위법사실을 시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성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행정기구설치조례(11.8.5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시행규칙(11.8.29)을 제정 시행하면서 상위법을 어긴 것이 4건 이다”라고 지적 하였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교육복지 업무가  행정국에  분장되었는데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에는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교육국분야)에 분장되었고,  전산업무는 교육국 분장사무인데도 전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13개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분장되었으며,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업무로 교육정보자료를 개발 및 보급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무가 분장되어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 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유기태 도교육의원은 “차상철(전교조 전 전북지부장) 교사를 교육연구관(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장)으로 파격 승진한 것은 공개적인 임용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고 비판했다.전북교육청이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을 2011년 7월 9일 개정한 후 9월 1일자 정기인사발령(11.8.23)이 지나서 8월 26일경에 차상철 교사를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비밀리에 임용하고 발령 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계에서는 ‘주승환야차감’이라는 풍자가 나돌고 있다. 낮에는 김승환 교육감 밤에는 차** 교육감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풍자가 돌고 있는 것은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정책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한껏 기대를 모았던 전북교육의 진보임을 자처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연이은 실정에 도민들은 실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이제 더 이상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개혁의지가 기득권층에 저항받고 있다는 거짓 선동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쇼는 걷어치워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학생인권 조례제정 추진위원장이라도 맡아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에 대해 불식시키고자 동분서주했어야 옳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조장한 측면이 있으며, 더 이상 학생들이 일제고사 안보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본인 교육감 주도하에 초등학교 기말고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제고사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기만적인 상황을 누가 이해 할 수 있겠는가.

언론에게는 국가성취도 평가 참여 거부 학생에 대해 결석처리 하지 말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결과처리는 교장 고유권한’이라는 책임전가 공문을 보내는 기만술에 의해 불이익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다.

이러한 정치적 쇼 이면에는 불법으로 얼룩진 개판인사가 자리잡고 있다. 법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김승환 교육감은 더 이상 진보적인 척 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