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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교권조례를 위한 꼼수가 아니다


... ( 편집부 ) (2011-11-24 10:37:48)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 하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들의 반개혁적 발목잡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교육적이고 반개혁적인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부결된 이날 도의회에서는 항의하는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과 교육의원 사이에 막말과 고성이 오고가는 등 양 진영 모두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 보인다.

학생인권이 주요하게 이슈가 된 것은 2008년 전북교육감선거에서부터 시작된다. 현 전북교육공동연구원 소속의 오근량(전 전주고 교장) 연구원이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학생인권 보호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어 이슈화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견되었던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표류하고 논란과 갈등이 증폭된 것은  혁신학교운동을 표방하는 무정부주의적 자율교육이 결합된 아젠다가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승리하면서 학생인권정책이 기존 방향에서 급속하게 개인의 자율권보장으로 편향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학생인권은 차별철폐와 기회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교폭력문제(체벌문제를 포함한)의 해결을 통해 즐거운 면학분위기 조성이었다.  

단순하게 아 다르고 어 다른 차이에 불과한것 처럼 보이지만 현 김승환 교육감 진영에서 내걸고 있는 학생인권정책은 지나치게 개인의 선택적 권리 보장이라는 자율주의적 논리에 급급해 있다.

예를 들어 학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은 분명 학생인권의 보호라 할 수 없을 뿐더러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학생인권 보장한다고 올인을 한 것은 자율학습선택권이 었다. 학원연합회의 지지를 받은 김승환 교육감이 이를 의식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인권을 위해서는 자율학습선택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기회균등한 학습선택권을 보장을 위해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 제9조 3항에는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서 보여지듯 구체적 대안없이 실질적인 선택권은 경제적 형편이 되는 학생들의 학원 수강을 위한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의 인권 없는 학생인권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인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교사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대립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일부 잘못된 시각을 반영 한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비약 될 수 있으며 결국 학생인권의 취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반대의 논리로 본다면 교사의 권리가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육감은 변함없이 교권조례안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 속내는 학생인권조례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교권조례가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말도 안되는 “교사의 인권 없는 학생인권은 위험하다.”는 궤변에는 전교조의 교권조례 통과를 위한 명문 쌓기였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대목으로  무난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되어야 할 학생인권정책들은 교권조례 제정을 위한 꼼수로 전락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교권 조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연계성이 없는 교사들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수정논의와 별도로 현재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인권의 본질적 실효성을 위해 각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안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일 큰 문제점은 위로부터의 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서 제34조 학생인권교육원,  제38조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39조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조직들이 모두 학교현장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

원안 그대로 도의회에서는 거수기식으로 통과만 시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면에 진정으로 학생인권조례만 염두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교권조례와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이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특정 교원 단체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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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교원조례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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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교와 교육과정에서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교원의 자긍심 제고 및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의 권리"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에 관한 일반원칙)  ①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학부모, 교원과 사회가 함께하는 것이며, 이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계발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원칙)  ①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권리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교원의 권리는 교육에서 특별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교원의 지위)  ① 교원은 학교에서의 교육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그 권위와 권한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에 관한 권리, 수업권)  ① 교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원은 교육 등 근무관계와 근무 외의 관계에서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④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장,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차별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자유로운 결사,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종교의 자유)  ①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임용과 승진 등 고용관계에서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③ 교원은 교육에서 특정 종교의 선전 또는 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교적 중립은 보장된다.

제9조(사상․양심의 자유)  교원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이유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교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관계 이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표현의 자유)  ① 교원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언론 기고, 대담, 토론 기타 표현을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집회와 결사할 자유를 가진다.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교원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활동과 근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① 교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법령에 의한 징계 이외에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자신의 법적 책임범위를 넘는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활동이나 청원권의 행사 등 적법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① 교육감은 순회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하여 학교의 장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순회변호사,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