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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23:03:35

전북지역 혁신학교는 철새학교?


... ( 편집부 ) (2011-12-03 21:13:34)

지난 8월 4일 한상대 검찰종창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두 딸의 위장전입 사실이 문제가 되자 “자녀 진학문제로 주민등록법 위반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있다. 자녀 문제이기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것 같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도 위장전입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답변을 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한 사건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법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어제 전북교육청 교육부 감사결과로 진안 장승초, 임실 대리초, 정읍 수곡초등학교 등 전북 지역 혁신학교에 위장전입한 145명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강남 8학군, 장차관 등 고위 관료 등에게는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된 위장전입을 문제로 삼아 혁신학교를 흠집을 내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이중잣대 문제가 이번에는 거꾸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위장전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장전입은 법망을 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실제 살지 않으면서 거소(주민등록)를 당해 장소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현지에서 살아야 한다든지, 명문고에 들어가려면 그 곳에 살아야 하는 등의 규제가 있으므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나, 목적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았다가 목적을 달성하는 예가 있다. 이는 허위신고이므로 불법행위다.

법제적 의미로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통은 강남 8학군의 의미처럼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곳으로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가짜로 주소지를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란다. 즉. 교육환경이 좋지 못한 곳을 살리기 위해 도시의 학생들이 시골 학교로 전입을 하기 때문에 이는 선의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일면 법적이 아닌 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다. 도시 학교 학생들이 시골 학교에 가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죽어가고 있는 시골 학교를 혁신하겠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이번 교육부는 조치는 혁신학교 죽이기란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런데 사실로 볼 때는 상상 이상의 충격적이다. 장승초 재학생 57명 중 43명(75.4%)을 비롯하여 3개 학교 전체 215명 중 145명(67.4%)이 위장전입이란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집단 범죄 행위에 가깝다. 전체 학생은 67%가 철새 학생인 학교는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이번 사건(?)은 오히려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서로 야합하여 띄우기 경쟁을 하는 느낌마저도 든다. 아마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에도 본질에 벗어난 논리를 전개하여 본인의 투사 이미지를 알리는 데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벌써 논쟁의 중심이 그렇게 바뀌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흑백 논리가 여기저기에서 등장하고 있다. 어둠과 싸우는 빛의 전사로 김승환 교육감은 다시 자리 맺음을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더구나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더욱 그렇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초등학생은 엄연히 비교 대상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발생한다. 농촌으로 이주해서 정착하지 않는 소위 철새학생들이 농촌 학교로 전학을 가서 새로운 바람을 일시적으로 불어 넣는다고 학교가 새롭게 혁신될 수 있을까?

그럼 결국 혁신학교는 진정 농촌에 사는 원주민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 아니면 도시에서 아침에 등교하고 저녁에는 전주에 있는 집으로 퇴근을 해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철새학생들은 농촌에 일시적으로 바람을 불어 넣을 수는 있겠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도시학교로 진학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농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지역 학교를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자녀들을 생각하고 농촌 교육을 생각한다면 위장전입이 아니라 실제로 농촌에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본래 학군의 의미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특히 초등학교일수록 학군을 작게 나누어서 학생들을 가까운 곳의 학교로 강제 이주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혁신학교의 위장전입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일찍 일어나 어른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등교를 해야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친구들과 더 놀이문화를 즐기고 싶을 때에서 어른들의 강제에 의하여 퇴근을 해야만 한다.

왜 학군이라는 의미가 존재하는 지를 김승환 교육감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위장전입의 문제를 사과하고 이중잣대가 되었든 사문화되었든 범법 행위는 일단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하며 농어촌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했다. 그래서 범죄가 아니다 라는 논리는 법학자 출신이며 청렴을 내세우는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