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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23:03:35

인권을 무시한 모든 학교 통합로그인 개선해야


... ( 편집부 ) (2012-05-04 0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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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시행된지 1년여 시간이 지나고 학교홈페이지 등에 학부모 참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의견 개진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 대해 임의적으로 10개교 선택하여 조사해본 결과 5개의 학교가 통합로그인 하지 않으면 학부모 의견개진공간에 게시물조차 읽어보지 못하게 하였거나 학부모 게시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읽기 접근이 되는 학교도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시행된 후 학부모 게시판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마찬가지 경우이다.읽기 접근이 되는 5개교의 경우에 시행된 지 1년과 시행이전의 1년의 학부모게시판의 게시물수를 확인해보면 시행 전 1년 동안에는 43개의 게시물이 존재했지만 시행후 1년 동안에는 12개 게시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뿐만 아니라 통합로그인 시행 후 학부모의 의견이나 민원게시물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었고 쓰여진 게시물도 교직원이 올린 게시물이 70% 이상이었다. S모 초등학교는 통합로그인 시행 후 학부모게시판에 교직원이 올린 게시물조차 없어 전혀 게시물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통합로그인을 이용해야만 로그인이 가능 하도록 강제적으로 처음 시작한 전북교육청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무리하게 시작하기 위해 시행근거가 되는 관련법규 내용을 왜곡시키기 까지 했다.

당시 전북지역 학교들의 2010년 4월 25일 통합 로그인 실시를 안내하는  학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전북E 스쿨 사용을 위해 통합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의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공 아이핀(행전안전부)사용이 의무화 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공 아이핀 관리기관에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이 가능하다면 공공 아이핀 이외에도 가능하며 공공아이핀 방식만을 단독으로 사용 하라는 규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부터도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학생의 학년 반 정보로 실명인증 하여 처리 해왔기 때문에 마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공아이핀이 의무화되었다고 홍보하여 통합로그인 제도를 시행 한 것은 전북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관계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4조 제2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한다.<공포('11.3.29)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12.2.29)>”로 되어 있다.

전북교육청의 통합로그인을 통한 강제적 사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또 다른 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연동되거나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례가 된다.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도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로 헌법 제 10조로서 보장되고 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의 학년 반 정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실명인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로그인시스템만 일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통합로그인을 원치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사용 접근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