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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해야 교원임용시험 응시


... ( 편집부 ) (2012-12-29 0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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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2.12.28)는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양성․임용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인증서는 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 하게 된다.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 상향 조정했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했다.

대학에서 “교직소양 4학점”을 “교직소양 6학점”으로 상향 개정하여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을 신설하여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개정 전의 22학점을 유지, 교직이론의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변경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교수요목을 추가하여 ‘학교폭력의 이해’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하였다.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 전공과목은 서답형(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 2차는 수업실연․심충면접 등으로 시험방식을 개선하여 ’13년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에 발표된 단기개선 과제(’11.4.1, ’12.2.15)와 더불어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