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4-05 09:42:04

새해 달라지는 것 - 교육 분야


... ( 편집부 ) (2013-01-02 00:18:17)

IMG
2013년 새해에는 교육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만 5세아에게만 적용되던 누리과정이 만 3∼4세 까지로 확대돼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적성·인성검사가 의무화되고 교원임용시험이 개선된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돼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학교 시설관리는 민간에 위탁된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성도 한층 강화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31일, 교육 분야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화 및 총액 인건비제 전격 시행 -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어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만3∼5세 유아학비 전계층 지원
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모든 3~5세 유아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새해부터 만 3∼5세 모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22만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에서 접수
내년 2월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주민센터로 바뀐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육비를 1회 신청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 선정 방식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 재산(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된다.

◇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지원 대상이 2012년 차상위 계층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2012년 연 48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학교 무상급식 단가 상향
내년 학교무상급식을 위해 232억 원이 증액되어 총 1,325억 원이 지원되어 급식단가를 전체적으로 200원 상향 조정하여,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돼 급식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 학교 시설관리 분야에 민간 위탁제 도입
학교 시설관리 분야에 민간 위탁제를 도입하여 쾌적한 학교환경 관리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총 106개 학교의 청소업무, 방호, 방역, 물탱크청소, 영선 및 수목관리 등 일부업무를 사회적 기업과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해야 교원임용시험 응시 가능
내년 9월 1일부터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이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필수화 한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올바른 역사관과 관련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일반공무원 시험 및 일부 기업에서도 이미 도입돼 시행중이다.

◇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 의무화
내년부터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해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한다. 그 동안 일부에서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해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기간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교직적성 ·인성검사는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별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시기를 결정해 실시한다.

◇ 대학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 상향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도 상향 조정된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이를 통해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 한다. 이는 모든 교사자격 취득(실기교사 포함)에 적용하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교직소양 4학점'을 '교직소양 6학점'으로 상향 개정해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을 신설,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개정 전의 22학점을 유지, 교직이론의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변경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교수요목을 추가해 '학교폭력의 이해'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중등교원 임용시험, 교육학 객관식 시험 폐지
내년부터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했다. 이는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 전공과목은 서답형(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 2차는 수업실연, 심충면접 등으로 시험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