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교 인권센터는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 및 인권증진 프로그램 공동참여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 개발 협력 및 학술세미나 교류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관련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등 대학 모든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상호 발전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군산대 노기호 사회과학대학장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개정(2021.3.23.공포, 2022.3.24.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교 인권센터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상호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광대 황진수 인권센터장은 “대학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는 데 상호 협력하여, 양교의 특화된 인권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등 서로 힘을 합한다면 이번 협약이 상호 긍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