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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소비자정보전시회서 배운다


... 한문숙 (2002-10-13 01:24:41)

과열로 타버린 이온청정기, 곰팡이가 핀 음료,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날카로운 원터치캔, 과열되어 파손된 전기 찜질기....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사례들이다.



대한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고발센터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3회 소비자정보 전시회를 전북예술회관(1층 2실)에서 연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리콜제도(Recall)의 의미와 차이점에대해 상세히 알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PL법)은 소비자의 권리중 안전할 권리가 중요함을 입증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으로 고도산업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소비자 보호의 소외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소비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와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교환이나 반품이 소비자 피해사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소비자피해사례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판매방법과 허위광고등에 관한 건이 많다고 한다. 허위,과대광고나 무료혜택등을 미끼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한층더 요구되고 있는게 요즘 실정이다. 이런때에 소비자들이 올바른 구매를 하기위해서는 넘쳐나는 정보중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한데 이번 소비자정보 전시회를 통해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전시관은 소비자정보관, 아린이 소비자관, 노인소비자관, 녹색환경관, 소비자참여마당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번 소비자정보 전시회에서는 다쓴 노트나 캔등을 가져오면 새 노트와 휴대용 CD보관케이스와 교환해주는 코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