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자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어야 한다. 또,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누리집(ttd.jb.go.kr)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월 3일(월)부터 1월 21일(금) 24시까지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원씩 1년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원받은 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일반소비, 생활소비 등의 분야 내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도내 청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전북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