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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동물 학대 사건·사고 막는다”


... ( 편집부 ) (2022-05-09 17:41:10)

정읍시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후속 조치에 나선다.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에 대한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과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동물미용업·전시업·운송업은 종전처럼 등록제로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소규모 생산업 포함) 17개소와 동물판매업 14개소, 동물미용업 10개소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41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 관리 카드 작성·비치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는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체계적 동물보호․복지제도를 마련할 계기가 됐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을 잘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