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기상특보 발생시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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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13-06-28 1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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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여름 방학 전후로 태풍, 폭염 등의 기상 관련 비상상황이 예상되어,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폭염이 지속될 경우 학교장이 휴업 조치가 가능하며,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이 지속될 경우 학교장은 단축수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태풍경보예보 시와 태풍경보수준의 돌발상황 발생시 도교육청 조치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상특보를 고려하여 기상상황 파악 후 등교시간(휴업 등)을 결정하여 조치하고, 결정사항을 학교-지역교육청-도교육청 간 기 구축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결정사항을 전화 및 휴대폰 문자, 기타 통신수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등교시간 연장, 휴업, 조기 귀가 등을 학부모, 학생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태풍, 폭염 등 여름철에 예상되는 기상 관련 비상상황이 발생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