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처음 발의 후 약 2년이 걸렸으며, 전국에서 경기(2011,9,17), 광주(2011,10,5), 서울(2011,12,19)에 이어 네 번째다.
전북교육청은 25일‘인권이 살아 숨쉬는 가고 싶은 학교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성명을 통해“2010년부터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의 주체이고, 인권 교양을 학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시기에 학생인권조례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학생 스스로에게 자신이 인권의 주체라는 명제를 각인시키고,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습하도록 하며, 인권행사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할 때 타인의 인권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면 전북 교육 현장은 행복이 가득한 배움의 전당이 될 것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도 25일 전북학생인권조례 통과 환영의 뜻을“조례에 맞게 민주적 학교생활규정개정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교내 구성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등 현장교사들과 함께 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 1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되듯,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전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교육부의 조례 제정권 침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보면 교육부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 보낸‘전북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공문을 통해“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 시행에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전북교총은 6월25일 원안 그대로 통과한 전북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해“교권추락,교실붕괴 부추기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의하라”는 반대의 보도자료를 냈다.
전북교총은“현재 학생인권조례의 원안에 집회의 자유나 성적 지향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여러 안건을 조례에 반영시킴으로서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학생인권옹호담당관의 활동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두어 별정직 공무원을 늘리려는 의도이고 그 사무국에 근무할 선거의 보은성 인사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 범도민연대와 함께 27일“전북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 도의원들 내년에 보자!”라는 강경한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반면에 찬반 양측이 학생인권을 두고 학생은 없고 정치적인 갈등만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 학생인권 담당연구원은 “찬반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방치되고 소외 되어온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찬성측이나 반대측 모두 갈등을 조장하여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비판하며 통과된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내용을 선언적으로 다시 재확인한 것으로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의 제도적 실천적 방안은 미흡한 하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방안들이 학교현장에 기반을 두지 않고 상급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