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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에 전교조 반발


... ( 편집부 ) (2013-07-23 20:42:53)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22일 대법원에 전라북도의회를 피고로「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11일 전라북도교육감에「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요구 요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감은 7월 12일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직접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간의 논란을 딛고 전북의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전북의 교육계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안되면 말고 식의 소송부터 걸고 있다." 비난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같은 내용으로 서울에서도 소송을 걸었으나 현재 심리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교육부는 소모적인 소송을 당장 그만 둘 것을 촉구하며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