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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의 법적근거 없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졸속추진 우려


... ( 편집부 ) (2024-01-30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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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25일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에 대해 졸속 추진을 우려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을 보면 ‘사안 조사’만 전담조사관이 가져갈 뿐, △인지 △신고 접수(대장 기록, 분리조치, 보호자통보, 교육청보고 등) △초기개입 △긴급조치 △전담기구 심의 △보호자 의사 서면 확인 △조치이행 △특별교육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가 여전히 학교의 역할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기존대로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전담조사관제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점도 지적했다. 운영 형태도 위촉 봉사직이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적 중재와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전담조사관이 조사하여 경찰이 바로 형사법으로 개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학교의 권한으로 풀어나가고, 신고 접수 기능에서부터 교육지원청이 도맡아 처리하고, 전담조사관이 계속 교사에게 협조 요청을 하지 않도록 전문적 운영 체계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담조사관들을 광역 단위로 운영하거나, 권역별로 묶어서 활동 체계를 만들 것과 전담조사관의 지연·학연 등에 의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회피·기피 신청권을 명문화하고, 출신직업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슈퍼바이저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