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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사건에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명백한 폭행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입장 밝힌 이유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02-29 02:26:46)

지난해 12월 22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4~5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 통해 보도되면서 '교사노조위원회'가 언급되었다.

피해학생 학부모가 언론에 “제가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다 제출했음에도 검사가 변경되고 수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씨(가해교사)도 교사노조위원회와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절차를 미뤄왔던 점을 봐서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인터뷰가 있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노조위원회'라는 잘못된 언론사의 인터뷰 인용내용이 마치 전북교사노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을 체벌한 교사는 전북교사노조 조합원이 아니고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교사로부터 진정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명백한 폭행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