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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전북도교육청 밖 교육 권력기관 있다


... ( 편집부 ) (2013-08-22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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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연근의원(민주, 익산4)이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특혜성 시비가 있는 관사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이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은 전북교육청 스스로가 정해 놓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무시한 채 3급 관사에 특혜성 물품지원과 목적사업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상식에도 없는 방만한 운영과 회계집행을 자행하고 있는 치외법권적 교육 권력기관이었다고 김연근 도의원은 밝히고 있다.

또한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내 맘대로’식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진 전북도교육청은‘내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해 직속기관 관리에는 무기력하고 무능력 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학교는 법대로 지휘부는 맘대로’라는 문제에 대해 확인됨으로서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수고와 노력에 반하는 배신행위나 다름없어 분노마저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배경과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자료은폐 및 사실축소 거짓말로 일관하는 행태,그동안 의회에서‘전주 인문계고등학교 관사 및 기숙사 공사현황’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제일고관사 리모델링 공사건만을 누락시켜 제출한것은 실수가 아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규정 했다.

관사에 지원 사용되고 있는 물품 중 TV 2대의 출처에 대해 처음에는 입주시 거주자 개인이 가져온 물품이라는 답변을 했다가 제출한 지원 물품 자료에 TV 2대가 제외되어 있었으나 20일(화)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TV 2대도 연구정보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확인 되어 거짓으로 답변한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의 특혜성 예산 지원 및 연구정보원 자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관사관련 사업은 목적과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해당 과목에 맞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 함에도, 시급하지 않은 관사를 리모델링 한다는 명분으로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교육감 재량사업비) 6천여 만원을 투입한 것 이외에 교육연구정보원 자체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관사 관련 물품 구입 및 공사(총 25건 14,363천원)에 집행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정책연구소 물품 구입 및 공사(총 3건 32,279천원) 관련 다수의 건에 집행했음을 확인했다.

"관사 및 정책연구소에 정당한 물품구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비로 편성해 올바르게 집행해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사업추진’에 필요한 ‘NEIS구축 및 관리’,‘전산실운영경비’,‘교육홈페이지 관리비’ 등에 사용해 하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집행함으로서 세출예산집행 10대원칙인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을 심각한 법규위반"이라고 김연근 도의원을 밝히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원한 재량사업비(관사리모델링) 외 또 다른 재량사업비를 지원해 그 일부를 재량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는 정책연구소 간부 직책급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 지급은 관사 리모델링 외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총 12건 중 업무추진비는 총 3건이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해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임. 특별예산이라 불리는 특별재정수요지원비(교육감재량사업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해 함.

그러나 이 같은 특별재정수요지원비(재량사업비)는 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연구소 간부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 일부를 집행한 것은 또 다른 특혜 중 특혜며 사업비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상식 없는 예산 집행이고, 이 또한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 보고 있다.

김연근 도의원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는 교육연구정보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의 지휘부 및 간부가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행태에 대해 본인 개인의 자리보전이 제1의 목표요, 교육자의 본분과 역할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목표수단 전치현상'으로 이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며 이러한 현상이 기관전체에 만연해있는 것 같아 중증 도덕불감증을 앓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번 사태를 환류시켜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 기관 전체를 스스로 수술대에 올려놓고 대수술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지휘부 부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회복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회계 및 예산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김연근 도의원은 주장했다.

김연근 도의원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전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이 있으나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관사와 관련된 사안, 그리고 교육감재량사업비가 부분별하게 집행된 사안만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전북도교육청이 규정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