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협약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양 기관이 합심하여 한·중 인공지능 법학연구회 설립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현재 인공지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한국 정도를 꼽고 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보편화 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학적 관점의 다양한 연구와 담론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재화법센터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을 중심축으로 인도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하나로 묶어 첨단과학 기술과 한국법을 아시아 주요 국가에 진출시키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교육활동 확대를 위해 상호 간 교수진을 교류하고, 각종 정보 교환과 학술지 발전에도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장은 “가상재화법, 인공지능법 아시아연구벨트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한국을 중심축으로 해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묶어서 첨단과학기술 법 분야에서 한국법의 해외 진출, 교류 협력 확대 등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