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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특위, 전북도교육청 인사 허점투성 지적


... ( 편집부 ) (2013-08-26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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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 전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균호 ) ’ 는 26일 제4차 회의를 갖고 도교육청 인사시스템의 허점투성을 낱낱이 지적했다.

그 동안 특위는 도교육청에 개방형 채용현황 등 인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현 교육감의 특혜성 인사, 방만한 계약직 운영, 불법․편법․부당한 인사 의혹 실태를 조사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유기태 의원은 “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배수 안에 있어야 하고, 승진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승진명부 조차 없는 김갑동(가명)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김갑동을 승진시켰으며 , 교육감이 내정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함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이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당사자인 김갑동을 징계처분 했을 뿐, 당시 승진하도록 결재 선 상에 있었던 과장, 국장, 부교육감은 포괄적인 책임만 있다고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음은 도교육청 인사의 난맥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전북도의 교원 감소가 많아 교육현장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교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파견근무의 원칙이 무분별하게 적용돼 특정기관에 해마다 파견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바, 교사의 파견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파견 후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학교에 복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담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과 1:1로 교환한 교사를 학교현장이 아닌 연구기관에 파견 조치하고, 해당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를 충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인건비 추가 지급으로 예산을 낭비했고, 특히 1:1로 교환할 때에는 동등한 자격과 대우를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파견 간 우리교육청 교사는 아무런 파견혜택이 없음에도, 도교육청으로 파견 받은 교사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특혜를 줌으로써 인사교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의 개인적 과오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최종무죄) 해당학교 교장이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성실한 자료를 주지 않는 태도에 문제가 다”며 질타했다.

오균호 위원장은 “그 동안 인사 관련 법규 정리 등 인사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이후에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 확보와 도교육청 현지조사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로 철저히 검증해 나갈것” 이라고 밝혔다.

유기태 의원은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과 관련해 지난 2011년 8월 26일 자로 전북도교육정책연구소장을 무보직 교육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6일 후인 2013년 9월 1일 자로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시행함으로써 근거 없이 한 인사를 질타 했다.

김연근 의원은 “교환․파견교사는 도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 교육이 최우선적임을 명심해야 하며, 아이들의 교육적인 손해까지 감수하는 것은 안된다 "며 교환․파견근무에 철저할 것을 주문했고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특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파견된 교사를 타 시도에서 영입할 만큼 절실히 필요한지, 우리 도내에는 그런 역량을 갖춘 교사가 없는지, 우리 주변부터 살펴보라”며 질타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3급 관사 보수에 교육감 재량사업비 지원과, 물품 지원 문제에 대해 원장이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회계관계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특혜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전북 교육을 흔들만한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나온 것도 없고, 성과도 없다”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