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12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 전북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되기 위해 30일 조례 공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공포식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8월 30일(금) 오후 5시 전북교육문화회관 강당(수영장 2층)에서 열린다.
1부는 ‘조례가 만들어지까지’ 로 학생들의 사전공연과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과정 동영상 감상, 전준형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3년의 경과보고를 한다.
2부는 ‘조례제정 후’ 로 학생들의 축하공연 후 개회식 및 교육감 내빈 축사가 이어지고, 경기도 교육감 및 국회의원, 시인, 학부모, 교사, 학생의 축하영상 메시지도 함께 보는 시간도 있다. 또한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여러 가지 차별 현상에 대한 ‘차별 없애기 퍼포먼스’도 열린다.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총 5장 51조로 구성돼있으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