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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3 00:34:55

전북교육청, 오현숙 도의원의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질문에 별도 기준 없다고 답해


... ( 편집부 ) (2024-06-09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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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낙찰차액에 대한 별도의 세부기준이나 지침은 없어,
향후 낙찰차액 수립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해


제410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전북교육청은 오현숙 도의원의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했다.

전북교육청 시설과 변기남 사무관은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별 시설비 낙찰차액에 대한 별도의 세부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공사에 잔액(낙찰차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시설사업 집행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오현숙 의원의 질문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동일 편성 목 내의 낙찰차액을 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별도의 세부기준이나 지침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전(全) 국가적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정집행이 강력하게 요구됨에 따라 적극행정을 위한 낙찰차액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부지침 마련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낙찰차액 사용 시에는 학생 안전, 재해복구, 교육과정 운영상 시급성이 요구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각 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낙찰차액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공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