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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3 00:34:55

전북교육청, 공립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아닌 공무직 배치에 전교조 반대입장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06-11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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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도서관 인력 확충 계획 발표에 전교조 전북지부 사서교사위원회가 11일에 비판 성명을 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월 10일 사서교사와의 간담회에서 사립학교 사서교사 67명과 공무직 사서 101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사서교사위원회은 사립학교 사서교사 정원 확보 결정은 환영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직 사서를 대규모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자리 참석한 사서 교사들도 공무직 사서 배치에 반대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교육감은 101명의 공무직 사서 채용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서교사들이 공무직 사서 채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기인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서교사의 필요 정원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에서 전년도 사서교사 정원과 전년도 사서 수를 뺀 수치로 산정된다. 따라서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면 그 수만큼 사서교사의 정원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사서교사는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공무직 사서는 교사 권한이 없어 도서관 관리와 운영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기적인 편의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학교도서관의 장기적 발전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로부터 교육적 역할이 시작된다. 도서관법 제40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지도,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공간이다. 이를 위해 교원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전교조 사서교사위원회는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의 중심이 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무직 사서 채용 계획 중단과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보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서교사 정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통한 차별 없는 학교 교육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