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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초·중·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 인터넷통신비 1가구당 1회선, 월 1만7,600원 지원


... ( 편집부 ) (2024-06-11 23:23:44)

전북교육청은 11일,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다. 해당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1가구당 1회선으로 제한되며, 형제자매 중 최연소자에게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7,600원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1만2,000명에게 총 19억7,090여 만 원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정보 접근의 기회를 얻고, 온라인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나 해당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