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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부적절 운영사례 다수 적발


... ( 편집부 ) (2013-09-04 14:38:37)

전북도교육청이 운영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회계 운영 등을 소홀히 한 사립유치원들을 적발, 반환 및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40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운영관리비 및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56건의 부적절 운영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유도해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한 유치원 회계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 유치원 목적 외에 운영비 사용 28곳 , 회계운영 및 관련 장부 관리 소홀 11곳 , 방과후 과정 운영 부적정 8곳 , 기타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반 9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용도로 쓰지 않고, 일부 유치원에서 목적 외에 개인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영비는 유치원명의로 개설된 통장만을 사용해야 함에도 일부 유치원에서, 별도 개인 통장을 개설해 이중으로 운영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현금출납부, 지출부, 징수부 등 회계장부 작성시 업무미숙 등으로 집행 내역을 누락하거나 잘못기재하고,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회계운영 관리가 미흡한 유치원도 있었다.

학부모 부담 납입금을 전년 대비 2.6% 초과 인상하거나,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납입금을 추가 징수한 유치원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방과후과정 운영시 특성화 프로그램 수 3개 초과, 프로그램별 주 1회를 초과해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었고, 방과후 과정을 학원에서 수강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학기 중 전·출입 관리 소홀로 유아교육비 지원 과다 신청, 교원 임용 및 복무 관리 소홀 등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운영비를 목적 외 사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한 금액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또 개인 명의의 유치원 운영비통장은 즉시 해지 후, 유치원명의 통장으로 변경토록 하고, 유치원 회계운영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반드시 유치원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타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한 뒤, 시정조치 결과를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회계담당 직원 대상 연수 개최, 전북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한 사립유치원 대상 상설 연수과정 개설,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한 연중 상시 현장지도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 및 회계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