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 이월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성과보고 작성 시 정확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사업 내역을 검토해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예비비는 사업 목적과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적기에 집행하도록 했다.
예결특위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을 요청했다.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해 다른 사업에 재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기금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이월 예산의 경우, 획일화된 명시이월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과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도와 도교육청 모두 결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개정법령이나 변경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