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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2 17:44: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전북도·도교육청 결산 심사 마무리


... ( 편집부 ) (2024-06-20 0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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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을 준수한 결산서 작성과 과도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최소화, 정확한 성과보고서 작성 등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17일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총 16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3,101억 9,3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조 3,035억 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441억 7,600만 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 3,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 이월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성과보고 작성 시 정확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사업 내역을 검토해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예비비는 사업 목적과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적기에 집행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6,176억 9,7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6,520억 3,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3,618억 8,900만 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은 2,901억 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을 요청했다.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해 다른 사업에 재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기금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이월 예산의 경우, 획일화된 명시이월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과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도와 도교육청 모두 결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개정법령이나 변경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