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 중 발생한 故 채수근 상병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난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겨울철 폭설로 인해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들이 동원되었지만, 안전 대책 없이 투입되었다”며, “도 자체적으로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 군 장병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복구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 재난관리물품, 편의시설, 유류비, 식비 등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이 조례안은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며,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재난복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