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20일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모든 공립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하고,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육기관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로서의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이행사항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고위험 작업 소규모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건설공사 안전보건활동 체계적 관리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항 확인 △공사현장 안전점검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총공사비 1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지붕 개·보수, 외부도장 등 위험한 작업이 포함된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했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위험성평가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통해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이 공사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현장 안전점검과 공정회의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북교육청은 소속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도 진행 중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건설 현장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가 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과 안전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