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휠체어와 유아차 등의 접근이 어려운 30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것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주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과 소매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