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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김용균, 전주페이퍼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열어


... ( 편집부 ) (2024-06-23 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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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사고는 만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일요일에 혼자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발생했다. 사고 후 약 1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특히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후구호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유가족들은 "건강했던 청년이 입사 6개월 만에 사망한 것은 의문투성이다"라며, 유해 위험 요인이 많은 작업장에서 혼자 일하게 된 점, 사고 발생 후 늦은 대처, 안전교육 부재 등을 이유로 사고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참가단체는 전주페이퍼가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고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전주페이퍼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공개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 마련,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법 위반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사과와 보상을 넘어서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또 다른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전주페이퍼와 관련 당국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역시 혼자서 작업하던 중 사망했고 사망 이후 4시간이나 방치되었고,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용균씨 역시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김용균씨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