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소재 중학교 교사 A씨가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A씨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들 간의 욕설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측 학생에게 상호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했다며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군산경찰서는 A씨를 소환 조사하였고, A씨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담당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이 사건에서 군산경찰서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개정된 교권 5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는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A교사는 전북교총과의 상담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고, 지도가 이루어진 장소는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교총은 “군산경찰서의 A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인정은 ‘교육학대’이자 ‘공교육 파괴’ 행위”라며, “군산시청의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와 군산검찰청은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활동침해행위 기준 강화를 이유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학생의 인성과 실력을 키우는 공간이며, 최고의 전문가는 교사다”라면서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신규발령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군산경찰서의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싸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많은 교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적용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학대 무혐의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문제는 상식 이하”라며 “즉시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에 대해 1위로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42.8%)’이 꼽혔으며, 그 외에도 ‘무고성 신고자 처벌 강화(30.9%)’, ‘교육청의 고발 등 적극 대응 및 지원 강화(9%)’, ‘학부모 교육 및 의식 변화 캠페인 전개(8.3%)’ 등이 필요한 방안으로 나타났다.